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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
통행료 면제 기간●기간: 2025년 1월 27일(월) 00:00부터 1월 29일(수)24:00까지● 총 3일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.    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●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● 민자 고속도로 일부 (예: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,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)● 운영사가 다를 경우, 일부 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   적용 차량 ● 모든 차량 적용: 승용차, 화물차, 버스 등 모든 차량이 통행료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● 하이패스 이용: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● 현금결제: 일반 차선을 이용하는 경우, 톨게이트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무료로 통과 가능합니다.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1. 25. 1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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