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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한시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마련한 제도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💞누가 받을 수 있냐면
●19세에서 34세 사이면 가능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.
●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 (쉽게 말하면 연 소득 12,00만 원 정도)여야 하고, 재산은 1억 2천만원 이하. 부모님 재산도 조금 보긴 하는데 기준이 여유로운 편입니다.
● 주거 조건은 월세 70만원 이하에 살아야 하고 보즘금이 5천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.
💞얼마나 지원되냐면
● 월세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. 예를 들어, 월세가 40만 원 이면 그중 20만 원은 나라에서 주고 나머지 20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
●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💞쉬운 신청방법
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,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.
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.
💞 참고로 중요한 건
월세를 지원받으려면 본인 이름으로 계약된 집에 살아야 합니다. 관리비나 보즘금은 지원이 안되고 월세만 해당됩니다.
만약 청양통장이 없으면 가입해야 하고 기본 2만 원짜리로도 되니까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●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으면 실제로 딸 살아도 신청이 어렵습니다. 주민등록상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
● 청약통장이 없는데 지금 만들어서 신청해도 되나요?
- 가능합니다.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지원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. 최소 2만 원으로 가입하면 돼요.
● 월세 계약이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이나 친구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?
- 안타깝지만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.
● 저는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월세는 10만 원이에요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보증금가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(보증금 5천만 원, 월세 70만 원)을 초과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.
● 월세가 15만 원인데 20만 원 받을 수 있나요?
- 아니요.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이 됩니다. 월세가 15만 원이면 지원금도 15만 원입니다.
● 청년월세 지원은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?
- 아니요 청원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중앙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, 지원금액과 대상은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합니다.
다만, 지역마다 추가적인 주거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청년들에게 월세나 주거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. 이런 경우는 중앙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도, 안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