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월세한시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마련한 제도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💞누가 받을 수 있냐면●19세에서 34세 사이면 가능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. ●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 (쉽게 말하면 연 소득 12,00만 원 정도)여야 하고, 재산은 1억 2천만원 이하. 부모님 재산도 조금 보긴 하는데 기준이 여유로운 편입니다. ● 주거 조건은 월세 70만원 이하에 살아야 하고 보즘금이 5천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. 💞얼마나 지원되냐면● 월세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. 예를 들어, 월세가 40만 원 이면 그중 20만 원은 나라에서 주고 나머지 20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●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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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23. 15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