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궤양성대장염 확진을 받았다면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해서 과목,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🔎 염증성 장질환 (궤양성대장염, 크론병)
•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병무용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여야 합니다.
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(3.5Cm*4.5Cm 또는 여권용 2~3장)이 필요합니다.
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의료 기관별 진단서 발급 관련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방문예정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구비서류 (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)
- 의무기록지 (투약기록지 최근 6개월 이상)
- 내시경 컬러 사진 or CD 및 판독지, 염색한 조직검사슬라이드 및 결과지, 혈액검사결과지
※ 치료받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병무청으로 전화해 연기와 재검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. 조직검사등의 자료가 확실히 있으면 면제가 확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
구비서류 목록 중에 있는 서류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건신청은 가능하나 이와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.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.
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.
🔎 궤양성 군대 관련 Q&A
Q: 궤양성 대장염이 군면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A: 이유는 이병을 앓고 있다면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며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병이기에 면제를 해줍니다. 현재 아무리 상태가 좋거나 확진을 받고 한 번도 활동기를 겪은 적이 없다 하더라고 추후 재발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모르기에 확진이 판정되면 무조건 면제입니다.
Q: 궤대 판정이 2주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6개월간 치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확진을 받은 후 6개월은 진찰받아야 하는 기록이 필요한데 확진 후 6개월 이내에 신검을 가면 6개월 후에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. 그때는 그냥 6개월 후에 다시 체출만 하면 됩니다.
Q:5급이 아닌 4급이 나오면 공익으로 복무해야 하나요?
A: 이런 경우는 궤대를 확진받지 않은 의증인 경우나 진찰내역이 6개월을 경과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입니다.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확실하게 확진을 받고 진찰내역이 6개월 이상이라면 무조건 5급이 나옵니다.
궤양성 대장염 확진을 받는다면 신체검사 시 5급 판정으로 면제이며 1에서 4급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. 모든 문제를 스스로 껴안겠다는 각서를 쓰고 스스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면제입니다. 그리고 이미 군대생활 중이라면 관련서류를 제출해 조기제대를 할 수 있습니다.
Q: 개인병원의 서류도 가능한가요?
A: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병원이 아닌 군지정 3차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병무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군지정 3차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확진을 받은 병원이 군지정 3차 병원이 아니라면 새로 가서 내시경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야 서류를 받아줍니다. 이미 가지고 있던 내시경자료라도 지정병원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.